대주주와의 신용공여(연장) 공지브로드하이자산운용(주)3월 28일1분 분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 현황을 공시합니다.대주주와의신용공여거래보고서_20250325.pdfPDF 다운로드 • 628KB
최소영업자본 검토보고서(2024년12월말 기준)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동법시행령 제36조4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3-66조1항3호에 따라 2024년12월말 기준 외부감사인의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Комментари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