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브로드하이자산운용(주)2022년 6월 22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: 1월 15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브로드하이자산운용(주)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시합니다.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_브로드하이자산운용.pdfPDF 다운로드 • 4.97MB
최소영업자본 검토보고서(2024년12월말 기준)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동법시행령 제36조4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3-66조1항3호에 따라 2024년12월말 기준 외부감사인의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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