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신용정보활용체제브로드하이자산운용(주)2022년 6월 22일1분 분량최종 수정일: 1월 15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브로드하이자산운용(주)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신용정보 활용체제_브로드하이자산운용.pdfPDF 다운로드 • 1.27MB
최소영업자본 검토보고서(2024년12월말 기준)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동법시행령 제36조4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3-66조1항3호에 따라 2024년12월말 기준 외부감사인의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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